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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순경제기초/경제.주식.

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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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. 주요 내용을 정리해 드리겠습니다.

📌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
-고용보험 가입 기간: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(자발적퇴사는 무조건 해당X)
-비자발적 실직: 회사 폐업,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퇴직.계약종료
-재취업 의사: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 후 적극적 구직 활동
📌 지급기간
보험 가입 기간       | 지급 일수
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
180일 이상 ~ 1년 미만 | 120일
1년 이상 ~ 3년 미만     | 180일
3년 이상 ~ 5년 미만     | 210일
5년 이상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| 240일
📌 지급액 계산

평균임금의 60% (2025년 기준 최대 월 176만 원)
(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계산) × 60% ÷ 30일 → 일급 계산
📌 신청절차
1.퇴직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미리하기(인사팀문의하면발급신청함)
2.고용센터방문전 인터넷으로 고용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수강후 고용센터방문접수
3.구직신청 후 실업인정 심사들어가고 8일분에 구직급여가 본인통장으로 입금
4.8일치 수령후 2주지나서 한달치 실업급여 본인통장으로 입금 이후는 실업급여수첩에 일정에 맞춰 활동시작하면 됩니다(센터출석시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해서 진행하면 됩니다)

주의사항

✋🏻 해외활동여행시 온라인출석 해당x (해외여행시 고용노동부에 담당자에게 신고필수)
📅 급여 수급 중 월 2회 이상 구직 활동 증빙 필수
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상담필수,이자료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.감사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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